특 징 건물이나 매장, 산업용 냉동창고와 같이 내부와 외부를 공기로서 바람막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의 출입구 상부에 장착하여 문의 개폐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장비 및 사함의 출입을 자유롭게하며, 방출 및 실내의 기류, 매연, 먼지, 냄새 차단과 에너지 절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.
용 도 - 매장용 : 쇼핑센터, 약국, 백화점, 극장, 대합실, 지하주차장 등의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 - 산업용 : 냉동 및 냉장창고, 공장의 작업장, 창고 출입구, 자동 건조설비 등과 같이 냉.온방이 필요한 장소 - 지하상가의 출입구, 대형 쓰레기소각장, 분료종말 처리장은 출입구에 설치하고, 내부 공기는 정화장치를 별도 가동한다. - 공장, 도로, 쓰레기장 등에 인접한 건물의 배기가스 및 먼지, 악취, 연기 등을 차단해야 하는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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